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0:45경 서울 중랑구 B, 1층(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빠진 이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