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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3 2019나21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부분 및 피고 B, C, D, E, F, G, H,...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 제9쪽 11행의 “소유권보존등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1. 인정사실」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BX 등 6인의 후손인 피고들을 상대로 BX 등 6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 등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BX 등 6인이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L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 받은 뒤, BN가 단독으로 BL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BO는 BN의 상속재산을 6/11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BO의 권리를 모두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무권리자인 BX 등 6인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BX 등 6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그 지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BX 등 6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별지 목록의 각 집단별로 연대하여 원고의 소유권 지분 상실로 인한 손해 2,217,790,909원을 배상하되, 각 집단 내에서는 해당 피고들의 인용금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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