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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61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 제1심판결 중 '1.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 “송금하였으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6,627,157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 “원고에게”를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발생하였다”를 “발생하였고, 2016. 7. 22. 반송비용 8,980,172원을 지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 “4,796,451원”을 “항공료 3,408,900원, 숙박비, 로밍비용, 출장수당 809,099원의 합계 4,217,999원”으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C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피고 적격은 원고가 소송물에 관한 이행의무가 있다고 지정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 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법인인 C이지만,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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