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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8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브릿지 대출’(기존의 채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곤란한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어 기존대출을 변제하도록 하고 새로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하는 방식)을 중개하던 중 채무가 상당한 정도로 누적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인데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브릿지 대출을 중개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1주일 이내에 3%)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2011. 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금원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에 대한 3%의 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106억여 원 중 103억여 원인 점, 피고인이 2010. 6. 1.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0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당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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