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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5. 18. 19:00 경 서울 성북구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 디 A6 승용 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5. 19. 00:30 경 서울 성북구 E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19. 00:1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60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집 대문을 통해 그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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