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E과 C 사이의 자금대여에 관하여 알선하였을 뿐이고, 도의적으로 4천만 원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로 E과 합의하였는데, 자신의 처남에게 보여주겠다는 E의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원고 앞으로 1억 6천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갑 제1,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에 대하여 4,000만 원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에 직접 서명하였다.
B A B C A C G C D B B ② E은 차용증 작성날짜인 2015. 8. 3. 전후로 피고와 통화를 하며, 2015. 7. 13.에는 "나는 너 믿고 하는 거니까 (차용증을) 너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