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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29.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56]
판시사항

불교재산관리법상 별개의 불교단체의 등록에 대하여 기존불교단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불교조계종이나 태고종의 두 불교단체가 그 근본교리, 경전, 보존불등에 있어서는 같다 하여도 종도, 종헌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그들이 관리운영하는 기본사찰등 불교재산 및 시설이 달라 불교재산관리법상 각각 별개의 불교단체라고 보여지고 태고종의 불교단체의 등록으로 말미암아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재산관리운영이나 종교활동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태고종이 불교단체로 등록된데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1.10.22. 선고 17누122 판결 1971.12.28. 선고 71누109 판결 (판례카아드 9945호, 대법원판결집 19③행49,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51) 1176면)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피고

문화공보부장관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한국불교태고종을 1970.5.8.자로 불교단체로 등록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은, (가) 한국불교태고종의 교리는, 석가세존의 자각각타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여 전법도생한다는 원고의 교리와 그 취지가 동일하고 (나) 태고종의 경전도 원고와 동일한 금강경이고, 본존불도 원고와 동일한 석가모니불이며, (다) 태고종의 종조는 태고국사이나 원고의 중흥종조로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있는 원고의 종통과 그 실질에 있어 다를 바 없고, (라) 태고종의 종헌도 원고의 종헌과 다소 자구의 상이는 있으나, 그실 동일하고, (마) 태고종의 기본사찰이라는 극락사는 원래 원고의 봉은사 본사인 극락암을 개칭하고 대지를 사유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태고종간부 및 임원중 다수가 원고를 상대로 종헌무효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9.10.23.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조계종이라는 미등록단체명의로 다시 1970.1. 원고를 상대로 종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창종을 가장하고 당국을 기망하여 소위 대처승단의 등록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태고종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불교단체를 등록한 후 원고의 종교활동을 침해코저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행정소송은 그 제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따라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므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거나 또는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할 것이고,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수 있는 자는,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자임을 요하고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이 필요로 하는 소의 이익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할 것인 바, 먼저 직권으로 본건 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래 불교단체의 등록은 불교재산관리법이 요구하는 바이고, 동법은 동법 1조 가 밝힌 바와 같이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문화행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하여, 동법 6조 가 불교단체의 문화공보부(1968.7.24. 공포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부칙 2항에 의하여, 불교재산관리법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보게되었다) 등록을 요구하고, 9조 , 11조 등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의 취임을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 등록토록 요구하고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불교단체를 창립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위 법 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불교단체의 등록은 그 불교단체의 소속한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위 법 2조 가 말하는 불교단체가 창립된 이상 위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4조 의 규정에 따라 문화공보부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그와 동시에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단체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이러한 불교단체의 등록으로 헌법 16조 에 의하여 보장되어있는 종교의 자유라든가 신앙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동 2,7호증과 을 1,3,4호증, 동 5호증의 1,2,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한국불교태고종이 위와 같이 불교재산관리법 2조 가 말하는 불교단체로서 동법 6조 동법시행령 4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종단과 대표자를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였던 사실, 원고 조계종이나 위 태고종의 두 불교단체가 그 근본교리, 경전, 본존불 등에 있어서는 같다 하여도, 종조, 종헌이 다를 뿐 아니라, 각 그들이 관리운영하는 기본사찰등 불교재산 및 시설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이에 반하는 증인 김경우, 동 이지원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두 불교단체는 불교재산관리법상 각각 별개의 불교단체라고 보여지고, 태고종의 불교단체로서의 등록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불교재산관리운영이 현실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위험 또는 불안상태에 놓이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고 종단산하사찰이라는 전남 진도군 소재 쌍계사가 태고종의 종단 소속사찰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것이 곧 원고 불교재산의 침해라고는 속단할 수 없고, 더욱 태고종의 등록으로 원고 조계종의 종교활동이 침해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태고종의 등록으로 원고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가 위 태고종이 종교단체로 등록된데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본건 소는 위에 보인 행정소송으로서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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