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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69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2. 23.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에서, 각자 기본 판돈을 1,000원씩 건 후 화투 20매 중 각자 2매씩을 나누어 갖고 순서대로 돌아가며 추가 배팅을 한 후 기준에 따른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약 5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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