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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803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가. 1996. 11. 30. 접수 제46400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파주군 I면’이 1919. 1. 6. 파주군 J 답 2정 4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61. 10. 1. 시행된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제정된 것) 제2조와 제8조에 의하여 읍, 면이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파주군 I면의 재산은 그 소속인 파주군에 귀속되었다.

파주군은 1996. 3. 1.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로부터 변경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행정구역 명칭도 ‘파주시 K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모든 토지의 명칭에서 ‘파주시 L’은 생략한다.). 다.

이 사건 임야는 1958. 12. 30. M, N, O, P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M 토지의 일부가 1958. 9. 2. Q 답 8,184평으로 복구되었는데, 1961. 9. 22. 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H 답 20평이 되었고, 1978. 12. 1. 면적단위 환산으로 H 답 66㎡가 되었다.

마. M 토지의 다른 일부가 1958. 9. 2. R 전 240평으로 복구되었는데, 1958. 12. 30. 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E 전 66평과 F 전 64평이 되었고, 그 토지들이 1978. 12. 1. 면전단위 환산으로 E 전 218㎡와 F 전 212㎡가 되었으며, F 전 212㎡가 1993. 1. 25. 다시 F 전 189㎡와 G 전 23㎡로 분할되었다.

바. 1959. 12. 30.자 등록전환과 1978. 12. 1.자 면적단위 환산으로 N 토지는 B 답 241㎡, O 토지는 D 답 155㎡, P 토지는 C 답 79㎡가 되었으며, 1993. 1. 25. B 토지 중 일부가 S 답 21㎡로, D 토지 중 일부가 T 답 49㎡로, C 토지 중 일부가 U 답 13㎡로 각 분할됨에 따라, 현재와 B 답 220㎡, D 답 106㎡, C 답 66㎡가 되었다.

사.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① 1996. 11. 30. 접수 제46400호로 B 답 220㎡와 C 답 66㎡에 관하여, ②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D 답 106㎡에 관하여, ③ 1958. 3. 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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