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 23: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40세)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도어 교환 등 약 1,85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