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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8나305701
부당이익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이 저지른 아래 나.

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이다.

나. C은 2010. 6. 6. 22:50경 경산시 D 마을회관 부근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고를 발견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피고를 뒤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사무용 칼을 피고의 목에 겨누고 피고를 포도밭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있는 돈 다 내놔. 나는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쫓기고 있다.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로부터 현금 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고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고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피고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처녀막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C은 위 나.

항 범죄사실을 비롯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이 법원 2012고합185, 2012전고5(병합)]은 2012. 8. 17.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C과 검사는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게 4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2. 11.경 원고에게 ‘피고는 C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C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C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는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2012노498, 2012전노56(병합)]에 제출되었다.

마. 피고는 항소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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