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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03:1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진해알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돌리로 10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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