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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09:34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7-4호 앞길까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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