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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럭키가구백화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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