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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5.20 2012가단6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 30.부터

8. 7.까지의 기간 동안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내성천 일원에서 봉화은어축제를 열었다.

나. 원고는 2011. 7. 31. 03:5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11 봉화농협 인근 내성천변 도로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옆의 난간 위로 넘어져 3m 아래의 도로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8호증의 1에서 6, 을 제1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봉화은어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축제 행사자과 인근 장소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아무런 보호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208,797,885원(일실수입 266,625,473원, 개호비 235,543,297원, 향후치료비 113,824,180원, 위자료 80,000,000원의 합계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술을 마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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