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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80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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