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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4.30 2018고단13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8.경 서울 도봉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7. 19.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제 당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G에 게시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더 가지고 있으므로 마치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빌려간 돈을 갚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지 말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구미로 내려와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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