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2.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12:20 경부터 같은 날 12:43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에 있는 피해자 C(66 세) 가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D 의원’ 진료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간호 조무 사인 E 등에게 “ 좆같은 년 아, 시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병원 의사인 F와 피해자에게 “ 니는 뭐고 개새끼야, 뒤질래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환자들의 출입과 진료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 및 위 병원 의사의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12:28 경 위 병원 진료실 앞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피해자 C이 “ 병원에 환자도 있는데 진료도 못하게 왜 이러냐,
그만 가라” 고 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뒤질래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우측 눈을 1회 때린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고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눈, 입 부위 등을 약 15 분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