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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7항, 제1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각 일부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4항, 제7항, 제10 내지 14항, 제16 내지 23항, 제25항, 제28 내지 30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5, 6, 8, 9, 15, 24, 26, 27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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