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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5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항, 제8 내지 10항의 각 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4항, 제8 내지 10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5, 6, 7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제5, 6, 7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들 및 그 어머니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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