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8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금속제련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수입자동차 리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차량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금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자동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4.경 주식회사 C가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 또는 중고차담보 대출계약 형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리스료 또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계약 또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5. 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관리하여 줄 테니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2. 2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G)을 받아 이용하되 4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월 867,504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리스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차량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