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7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러한 청문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8. 7. 26. B에 '처분내용: 토석채취허가취소 2018. 8. 1.(수)‘, ’비고: 2018. 7. 31(화) 18:00까지 처분의 원인 요건 미충족시'라고 기재한 행정처분알림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알림’이라 하고, 위 행정처분알림에 따라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취소의 효력이 2018. 8. 1.자로 발생한 것을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8면 8행부터 9행까지의 “2018. 8. 1.자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행정처분을 한 상황이었고”를 “토석채취허가취소의 효력이 2018. 8. 1.자로 발생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상황이었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19행부터 21행까지의 “B이 2018.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8. 8. 1.자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를 “B이 2018.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취소의 효력이 2018. 8. 1.자로 발생한다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8행부터 10행 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청문절차에서 B의 의견을 청취한 후, B에 대하여 그 효력발생일을 2018. 8. 1.로 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되, 2018.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