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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7 2016가단10435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D은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 피고 E은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J 중개사무소, 피고 F은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L 중개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D, E, F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각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M은 천안시 서북구 N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A는 2013. 1. 15. 피고 D의 중개로 M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5,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2.부터 2015. 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그 무렵 M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3) 원고 B은 2013. 3. 22. 피고 E의 중개로 M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405호를 임대차보증금 7,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2.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그 무렵 M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4) 원고 C은 2013. 2. 7. 피고 F의 중개로 M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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