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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0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인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2011. 1. 경 병원에서 조현 병 진단을 받고 2011. 1.부터 2016. 10. 경까지 수차례 정신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은 점 (2017. 3. 부터는 교도소에 수감 중임), 위 병은 피해 망상, 환청, 충동적 행동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담당 의의 소견에 의하면 ‘ 약물치료 및 정기적인 외래진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증상이 재발되어 일시적인 심실 미약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하는 점(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돌조절이 잘 안 되어서 공격적으로 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 고합 704호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 고합 95호 사건에서 이미 심신 미약이 인정된 바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화장실 창 쪽에서 누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피고인의 반성문 기재 내용 (2019 고단 2782 관련), 피고인이 범행 직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렀다는 목격자의 진술 (2020 고단 1690, 1826 관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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