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매장의 창고에서, 2012. 12. 15. 20:00경 네파 클라이밍팬츠 1벌, 2012. 12. 17. 20:00경 네파 검정색 점퍼 1벌, 오프로드 내피점퍼 1벌, 2012. 12. 30. 20:00경 네파 점퍼 1벌, 오프로드 내피 1벌, 2013. 1. 3. 20:00경 오프로드 점퍼 2벌, 2012. 12. 7.부터 2013. 1. 8.까지 일자불상경 네파 점퍼 1벌, 오프로드 점퍼 2벌 시가 합계 3,27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매장의 창고에서, 2013. 1. 19. 10:30경 점퍼 1벌, 같은 날 14:30경 점퍼 1벌, 티셔츠 1벌 시가 합계 1,13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액(원) 1 2013. 1. 18. 21:00경 L 유흥주점 K 450,000 2 2013. 1. 19. 21:00경 〃 〃 260,000 3 2013. 1. 21. 21:00경 〃 〃 570,000 4 2013. 1. 22. 23:00경 〃 〃 260,000 5 2013. 1. 23. 21:00경 〃 〃 270,000 6 2013. 1. 28. 21:00경 〃 〃 520,000 합계 2,330,000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2,3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황금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