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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5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1:10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D 등 2명에 대한 폭행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 순경 F가 업무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가냐 씨팔, E 당신 나 멱살 잡고 때렸어, 내가 진단서 발급받아서 당신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C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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