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28.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6. 7. 2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30.부터 2016. 7.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887,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