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 하의 성관계라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시금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한순간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잃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심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후배들과 함께 피고인의 취업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주점을 나서는 등 상당히 들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