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노63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안정적 수입을 얻도록 해주겠다며 일용직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나서야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