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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322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2017. 12.경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서귀포시 C에 있는 B 서귀포지점의 매장 내 면적 414.3㎡를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하였다.

『2018고단2757』

1. 피고인 A

가. 2013. 12. 24.경 및 2017. 3. 6.경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 본관 1층 입구에 철파이프 구조로 기둥을 만들고, 천막으로 지붕을 얹어 위 B 건축물을 202.60㎡ 증축하고, 2017. 3. 6. 위 건축물 식품관 1층 입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건축물을 391㎡ 증축하였다.

나. 2014.경 및 2017. 5.경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에서, 2014.경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창고로 용도 승인을 받은 위 마트 1층 본관을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17. 5.경 관할관청 허가 없이 제과점, 제조업소로 용도 승인을 받은 위 마트 식품관 1층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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