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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7:30경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곡동 에스케이에너지 정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차하자 그 뒤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다시 위 소렌토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연결용 쇠파이프(길이 2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들이대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돌아와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앞으로 다가와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렌토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6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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