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6. 7.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시가 16억 원 상당의 G 아파트 한 채를 특별공급가 12억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D 명의로 매수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의 매도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분양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을 기존채무 변제, 사적 용도, D의 운영자금, 매수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부 매수인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미끼매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앞서 계약한 매수인들에게 환불하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0.경 매매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