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82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