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5105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