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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372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61,944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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