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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누5829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3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5행, 제7쪽 제18행, 제20행 및 제8쪽 제3행의 각 “피고 교육부장관”을 “제1심 공동피고 교육부장관”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 내지 제8쪽 제7행, 별지 1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8쪽 제14행의 “것뿐이어서”를 “것뿐으로, 원고는 과기부 과제를 위하여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학생인건비 537,957,080원 그 중 과기부 과제와 관련하여 지급된 총 학생인건비는 352,825,080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출연금 211,006,052원과 정부외출연금 141,819,028원으로 이루어졌다. 중 407,518,000원(이하 ‘정기지급 인건비’라고 한다)은 매달 25일 현금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130,439,080원(이하 ‘기타사용 인건비’라고 한다)도 인센티브, 야간 식비, 어학지원비, 방비, 단합대회, 외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학생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전체 학생인건비 537,957,080원은 모두 학생들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것이어서”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참여제한 기간 합산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쪽 제8행의 “2)”를 “1)”로, 제10쪽 제7행의 “5)”를 “2)”로, 제9쪽 제12행의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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