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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누58558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11행부터 제8쪽 15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4행의 “피고보조참가인 중”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의”로 고친다.

제8쪽 제6~7행의 “현재 위 판결은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13누50991호로 계속 중이다.” 부분을 “이에 원고들 및 원고들보조참가인이 항소하였고, 2014. 12. 5. 서울고등법원 2013누50991호로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8. 5. 수립한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 19.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져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12. 23.자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의 “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 연장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포함된 수용재결신청권” 부분을 "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 연장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만 연장된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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