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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5 2014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D 주택 107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E(여, 23세)는 같은 원룸 105호에 살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1. 05:00경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위 원룸 105호실의 베란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타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한 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너 신고 할 거냐, 신고하면 죽이겠다. 한 번만 하고 갈 거니까 얌전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이고 가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옷 속에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울면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으로 인해 강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 인적확인, 범행현장 족적흔 사진

1. 현장사진

1. 압수된 검정색 스니커즈 운동화(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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