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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3 2019고단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대가로 24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당진시 B에 있는 C 송악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F 메신저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계좌거래내역, 광고문자 메시지, 택배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에 다른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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