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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8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8.경 광주 북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 사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1개당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퀵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하고, 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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