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0:2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약 5m 정도 후진하는 등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사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