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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2나30726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계약보증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계약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보증약관에서는 진성토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피고가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대우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이에 관해 살펴본다.

나 우선,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진성토건이 2010. 6. 8. 부도를 낸 사실 및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5조가 ‘진성토건이 부도나 파산,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거나, 현장 미불금을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지불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때 원고 대우건설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에 관한 해지사유는 발생하였다.

나아가 위 해지사유에 따라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대우건설은, 원고 대우건설이 2006. 2. 13.부터 2008. 10. 1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 최고를 하였고, 2010. 5. 18.에도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진성토건이 이 사건 제1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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