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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31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피고들”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 D”로 각 고쳐 쓴다.

8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아. 피고 A에 대하여 2015. 7. 6. 춘천지방법원이 2015회합5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관리인이 된 N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사건에 관하여 2015. 10.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다시 피고 A이 2015. 11. 4.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8쪽 가항 부분(8쪽 7행부터 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도 모두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3,613,671,999원 중 피고들 부담부분인 45%에 해당하는 1,626,152,39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공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J 이외의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이 사건 입목의 저가 낙찰 및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다른 직원들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 또한 내부적 책임 부담비율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이외의 원고의 다른 직원이 이 사건 입목을 저가로 낙찰되게 하거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 다른 직원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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