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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8,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6. 17.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2. 8. 17.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7. 대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이혼 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에 2016. 9.경 딸들에 대한 성추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던 자녀들을 원고가 데려가자,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이 모두 원고의 모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강한 앙심을 품고 원고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는 2016. 11. 16. 06: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원고와 D(원고의 여동생)의 집 사이의 중간에 있는 인천 연수구 소재 E아파트 주차장에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후, 그곳부터는 방한용 버프로 얼굴을 가리고 손도끼(총길이 30cm, 칼날길이 9cm)와 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몸에 소지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원고의 집인 G으로 이동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집 근처에서 원고가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7:30경 원고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원고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뒤에서 거리를 두고 몰래 약 500m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7:38경 원고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전거로 거리를 좁히면서 원고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손도끼의 날 부분으로 원고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찍은 다음, 원고가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쓰러지자 이번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손으로 감싸고 있던 원고의 머리 부분을 5회 다시 내리찍은 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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