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길거리에서 돌멩이(길이 19cm , 두께 9cm , 무게 2.5kg )를 주워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고 범행을 할 택시를 물색하던 중 2013. 12. 28. 01:20경 여수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다.
같은 날 01:22경 위 택시가 여수시 C 육교 앞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회전하여 여수시 G 주택가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목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12. 30. 02:48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19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전체길이 49cm , 가로길이 4cm , 세로길이 3cm )를 겨누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K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715,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