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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6가합20294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슈퍼마켓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 B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의 피고 회사 운영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축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피고 B은 위 정육코너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원고와 5: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정육코너를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점포 운영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27.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매출액의 10%(단 초기 3개월간은 8%), 계약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5. 12. 16.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 운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6. 3. 14. 피고 회사에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 301-0087-6344-11)에 위 나머지 매출액을 입금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계속하여 이를 피고 B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행위는 임대차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및 이행거절에 해당하는바,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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