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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323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1. 27.경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C’ 중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축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피고는 정육코너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원고와 5: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점포 운영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27.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33㎡와 3, 6, 7,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부분 6㎡ 및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다)부분 6㎡ 부분{이하 (가), (나), (다)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소외 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매출액의 10%(단 초기 3개월간은 8%), 계약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5. 12. 16.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운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2943호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및 물품대금과 수익금의 정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13.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건물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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