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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0 2014고단24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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