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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5:10 경 업무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32길 17 방주 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동아파트 10 단지 방향에서 방 주교회 방면으로 운행하다 신정 1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또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면서 때마침 운행 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11 세, 남) 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 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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