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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7 2013고정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과거 ‘D’을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경찰에서 ‘D은 C의 1인 주주 회사이나 C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해 놓은 것이다’, ‘C이 관세사로서 D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사항은 피해자 C이 F시장이 되기 전에 일어난 피고인과의 사적 분쟁에 불과하고 수사 기록은 사건 관련 당사자들 이외에 외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에 F시장인 피해자 C과 그 비서실장인 피해자 E이 거짓말쟁이라는 취지의 제목과 함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게재하면서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C을 모욕하고 피해자 E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H 홈페이지에 ‘F시장실은 거짓말쟁이 집단인가 C시장, 비서실장 E씨 까면 깔수록 충격’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사본을 게시한 후 ’비서실상 E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D이 원래 C시장의 1인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C이 관세사 운영으로 등기명의 및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 설립단계부터 주주총회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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